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리베션(이하 "회사")의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제3항)을 준수하며,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제 2조 (환불 신청 및 기한)
1.
고객은 수업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 수업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이용 시작 전: 전액 환불
•
이용 기간 중: 잔여 수업에 대해 본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환불
•
개별 수업의 경우: 수업 예정 시간 24시간 전까지 환불 신청 가능
3.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첫 수업이 24시간 이내에 예정된 경우: 해당 수업 1회 차감 후 환불
•
수업 예정 시간 24시간 이내 취소: 해당 회차 차감 및 환불 불가
•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 및 일정 관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 3조 (환불 금액 산정)
1.
이미 진행된 서비스: 실시간 화상 수업 및 서면 수업이 진행된 경우, 해당 서비스는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할인 혜택: 환불 시, 정가 기준으로 이용하신 수업 금액이 차감되며, 제공된 쿠폰, 추가할인, 특별할인 등의 혜택은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품 구매 시, 해당 할인 혜택은 전체 수업 이행을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소수점 처리: 환불 금액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4.
법률 준수 및 원격교습 특례: 고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금액과 남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하여 반환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 금액은 교습 내용 중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내용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5.
횟수 기준 산정: 회사의 서비스는 수업 횟수 기준으로 제공되며, 고객이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차감하여 잔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6.
환불 금액 산정 기준: 환불 금액은 결제하신 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수업의 정가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제공 서비스 정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리버티 클래스 | ₩330,000 |
심층 상담 컨설팅 | ₩560,000 |
학생부 종합 컨설팅 | ₩280,000 |
서면 수업 | ₩140,000 |
제 4조 (환불 처리 기한 및 방식)
1.
회사는 환불 요청을 승인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2.
환불은 원 결제 수단으로 진행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제 수단을 변경할 경우 PG 수수료(결제금액의 5%)가 공제됩니다.
3.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 기간은 별도 안내됩니다.
제 5조 (환불 불가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1.
수업 이용 기간 종료:
•
수업 이용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시작되며, 상품별로 1개월/반학기(3개월)/한학기(6개월)/두학기(12개월)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수업 사용을 위한 3개월의 추가 이용 기간이 제공됩니다.
•
환불은 최초 수업 이용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이용 기간의 잔여 수업에 대해서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무단 결석, 24시간 이내의 예약 취소 등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해 수업이 진행된 경우.
3.
무료 제공된 서비스(프로모션 혜택, 수강권 등)는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약관 위반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제 6조 (특수 상황 처리)
1.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되지 않은 수업에 대해 1회당 정가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또는 대체 수업을 제공합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대체 수업을 제공하거나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7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2.
환불 요청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